전 직원 대상 추가 피해 조사…근로시간 등 노동법 위반도 점검
중소 병·의원 전반 감독 확대·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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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간호사가 근무했던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이른바 ‘태움’ 문화 근절을 위한 병·의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경기 광주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생전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특정 병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병원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감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이어진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해 간호사 ‘태움’ 문화를 집중 점검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병원에는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며,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병원 내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조직문화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