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형식적 교섭 아닌 임금·근로조건 실질 협의해야”
부산시에도 공사 감독 및 책임 있는 중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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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교통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부산교통공사를 향해 원·하청 단체교섭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사가 교섭 절차 단계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원·하청 교섭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졌지만 부산교통공사가 절차 합의조차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부와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서비스 소속 서비스지부가 함께 구성된 조직이다.
부산도시철도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역사 청소와 콜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월 노조법 2조 개정 시행 이후 부산교통공사에 서비스지부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하지만 노조는 첫 본교섭을 위한 절차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공사가 교섭 주기를 격주로 제한하고 교섭 안건도 사전 협의된 사항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격주 교섭으로는 연내 교섭 횟수가 5~6회에 불과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며 “사전 협의된 안건만 다룰 경우 원·하청 교섭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산정 방식 개선, 생활임금 기준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역사·시설관리 분야 인력 충원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후 기존 생활임금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를 향해서도 부산교통공사가 원·하청 단체교섭을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교통공사는 노조법 2조 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단체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