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임금체불 엄정 조치…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지원
“처벌 넘어 구조 개선”…실노동시간 단축 정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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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오피스 빌딩에 사무실 불이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다. IT·게임업체가 밀집한 판교는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업계에서 ‘판교 오징어배’로 불린다.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근무체계 개편과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감독 대상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한 사업장과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를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 등 임금체불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 대해선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했는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부여 등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나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를 취한다. 다만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근무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상습 위법 사업장은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