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취득세 등 민원 처리 기간 연장…지방세시스템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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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지방세시스템 ‘위택스’ 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주무부처가 복구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은 3일까지 연장됐고,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달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내면 된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돼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하면 되고,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