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산재예방·조직문화까지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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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청주시 성안길 인근에 조성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청년 창업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실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노동관계법 미숙지로 겪는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해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 과정’을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원은 2023년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 교육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교육 대상은 전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 임직원이다. 교육 과정은 ▷노동관계법과 최근 노동정책 ▷스타트업 인사·노무관리 ▷산업재해 예방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운영은 창업보육센터가 참여기업 모집을 맡고, 교육원이 교육 콘텐츠와 전문 강사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교육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권 창업보육센터에서 총 11회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창업기업은 성장 단계에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