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이민·국적법 개정 드라이브 예고
공화당 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법정 공방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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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량 수리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EPA]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정책을 의회 입법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州)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연방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출생시민권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전에도 보수 성향 매체 ‘저스트더뉴스’의 “출생시민권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대법원과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트루스소셜에 공유하며 의회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가 언급한 입법은 수정헌법 제14조를 직접 개정하지 않고 이민·국적법을 손질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은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사법권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다시 위헌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출생시민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억제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온 정책 중 하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명령을 통한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