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신협 건전성 강화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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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호원 기자]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입법례를 신협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협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의 임원 해임청구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대표소송 제기권 도입 ▷이사의 의안제안권 인정을 통한 이사회 독립성 보장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 부여를 통한 감독권한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현재 신협의 조합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신 의원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상법을 준용해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역시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신협은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견제 없는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이 결국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검사·감독권의 독립성 확보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농협의 경우 조합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사권과 대표권을 갖고 있지만, 신협에는 이 같은 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아 중앙회장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