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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 5월 얼굴도 모르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범행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없앤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 광주의 한 도로변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16)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의 아버지는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장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성인용품과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씨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두고 ‘친족특례’ 폐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친족 특례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살인죄로 송치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장씨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사건 송치 후 검찰은 장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거래 내역을 압수·분석하는 한편 주요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장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리얼돌(성인용품)’은 목 부위가 심하게 훼손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후 이용한 차량도 압수수색하고 블랙박스도 확보했다.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는 장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비롯해 장씨가 범행 후 지인에게 성범죄를 인정하는 듯한 음성 녹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존 살인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피해 여학생을 돕던 피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일반살인죄에서 강간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되면 형량이 크게 오른다.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