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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 결정이 3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심사하고 회생절차의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도심 내 개점 준비중인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마트산업노동조합은 3일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메리츠는 물론 정부와 법원까지 모두가 책임을 외면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노조는 “사태의 주범인 MBK는 끝내 책임을 지지 않았고, 홈플러스를 통해 막대한 금융이익을 거둔 채권단 메리츠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가마저 거대 자본의 ‘쩐의 전쟁’을 방관한 결과,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주, 가족들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14일 안에 2000억 원의 자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홈플러스는 결국 청산 절차로 향하게 된다”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투기자본 MBK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14일간 긴급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수십만 노동자와 입점업주, 협력업체, 지역사회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