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10대, 항소심도 실형…“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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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6월께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 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해당 남성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문을 열어주면 밖에서 대기하던 A군 등이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하는 각목치기 수법을 썼다.

범행 과정에서 A군 일당은 남성들을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가하며 수백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모텔에 비치된 TV 등 87만원 상당의 물건을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행 당시 고교생이던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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