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외부간병인 위장해 150만원 수령
당국, 지급방식 손질…전면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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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하루 10만 원대 수준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간병인보험이 보험금 부당청구하는 문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간병인보험의 약관을 한 차례 강화했는데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금융당국이 간병인보험의 전면 개편까지 열어두고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보험업계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간병인보험이 주류를 차지하는 치매·장기간병보험의 신규 가입 보험료(초회보험료)는 2023년 700억 3000만 원에서 지난해 1435억 9000만 원으로 2년 새 2배 넘게 급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이 단숨에 커졌지만, 일부 가입자와 업체의 부당청구가 이어지면서 보장 축소나 보험료 인상 등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
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상품 구조에 있다. 현재 가장 흔히 쓰이는 ‘간병인 사용 일당’ 상품은 실제 쓴 비용과 상관없이 입원만 하면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단순 통증이나 염좌 등 경증 질환임에도 무리하게 입원해 간병인을 신청하는 과잉 청구가 빈번하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간병인을 쓰다 보니, 정작 돌봄이 꼭 필요한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가 간병인을 더 많이 쓰는 주객전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간병업체에 간병인으로 이름만 올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이다. 가족이 직접 돌봐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간병인을 쓴 것처럼 꾸며 보험금만 타는 식이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끼리 서로의 간병인으로 등록해 보험금을 나눠 받거나, 아이가 가벼운 병으로 입원했을 때 부모가 간병인으로 등록해 청구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실제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간병업체와 짜고, 가족에게 돌봄을 받고도 외부 간병인을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어도 간병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일반인이면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근무일지 같은 서류도 간병업체가 대신 만들어 주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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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024년 11월 약관을 손질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의 범위를 직업소개 등록 업체 소속으로 좁히고,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도 인정 대상에 포함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제한하고, 간병인사용계약서와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근무일지를 쓰지 않는 간병업체도 많아, 이걸 내라고 한 개정 내용 자체는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류 요건을 더해도 그 서류 자체를 업체가 만들어 주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에 간병인보험에 현금을 주는 사용 보험 말고도,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 주는 지원 보험도 있다. 보험사가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그마저 어려우면 가입자가 실제 쓴 비용만큼만 돌려주는 방식이다. 손해율도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보험사가 지역마다 간병인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 상품을 아예 운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약관을 넘어 상품 구조와 지급 방식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보험금은 되도록 덜 주고 싶어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