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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 동거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외려 재산분할 등을 요구받아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간호사로 근무하는 30대 여성 A 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B 씨와 연애를 시작했다.
둘은 곧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가고, 2년 전부터는 A 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치기도 했다. A 씨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1년 전부터 B 씨는 본인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다.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다.
A 씨도 처음에는 사업이 초창기인 만큼 사람을 만나느라 그럴 것이라며 참았다.
A 씨는 “하지만 갈수록 의심이 쌓여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왔다”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A 씨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별을 통보하자 그 사람이 외려 저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제 아파트 대출금을 자기가 매일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활비에 보태라며 준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며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내 청춘 10년을 바쳐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꾼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A 씨는 “저희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며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약 10년간 결혼 전제로 교제를 했고, 최근 2년 동안은 같은 집에서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도 이를 모두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합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되기에 A 씨 집은 A 씨 명의로 돼있지만 상대방이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왔다면 해당 부동산의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평가될 수 있다”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에 상대방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 분할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질렀기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실혼 해소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A 씨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 금전이 오간 경우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도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반환 요구 사실 등 대여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