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원 아들의 간 큰 코인 사기…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9억 손배 확정 [세상&]

한 피해자 “투자금 돌려달라” 손배소송
법원에서 승소 판결…약 9억원 배상해야
최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앞세워 14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가 피해자에게 약 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태씨는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4일 A씨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태씨가 A씨에게 8억 6797만 3981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는 A씨의 투자금 중 이자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것을 제외한 전액이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 7명에게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주현)는 지난 5월 태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태씨는 지난 2024년 5월께 가상자산 환전 사업 명목으로 이자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투자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 등 피해자들은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태씨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웠다. 의심하는 A씨에게 태씨는 “제가 해결해보겠다”며 “자칫 터지면 저도 아빠한테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씨는 경찰과 갖고있는 친분관계 또는 인맥도 악용했다.

A씨에게 “저희 경찰까지 다 끼고 합니다ㅋㅋ”, “아까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생기면 도와준대요”, “오늘 형사님 만나고 왔는데 보안적으로 무조건 해준다고 합니다”, “뒤봐줄 마사대(마약범죄수사대) 형사가 깡패 다 알아요”, “저희 가족이 한국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형사들이 팀이예요” 등 이라고 발언했다.

A씨는 태씨가 경찰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태씨의 기망(거짓말로 속임) 행위로 인해 A씨가 착오에 빠졌다”며 “투자금 이체·전송 등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태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망을 당했다”며 “투자금과 그 이자를 태씨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태씨가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태 전 의원은 아들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2024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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