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콜센터’ 생기자…한 달 신고 6배 ‘껑충’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번 누르면 신고·상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일러스트. [AI로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되자 관련 신고 건수가 한 달 사이 6배나 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전용 창구를 마련한 1개월 간 신고가 6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 1번을 신설했다. 운영 결과 한 달 동안 신고 142건을 접수됐다. 전용번호 구축 전까지 월평균 22건의 신고가 접수되던 것과 비교하면 6.4배 늘었다.

1345 콜센터는 외국인·동포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한다.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제3자 통역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 1번을 신설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로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방문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상담사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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