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 논란’ 홍서범 아들, 양육비도 안 줬나…전처 “양육비 보내세요”

홍서범, 조갑경 부부와 차남 부부.[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며느리 A 씨는 4일 SNS에 “양육비 보내세요. (메시지도) 읽씹하네요”라고 적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인 전 남편 홍 씨를 겨냥해 한 말로 해석된다.

A 씨는 지난해 9월 홍 씨가 결혼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특히 임신 초기에 홍 씨가 직장 동료인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홍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나온 항소심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지난 3월 아들의 외도 논란에 대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부부는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손해배상액 지급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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