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대 유가담합”…檢, 4대 정유사 기소

미국·이란 전쟁 발생 직후 이례적인 국내 석유가격 폭등을 수사한 검찰이 담합이 주된 원인임을 확인했다며 국내 주요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같은 회사 책임매니저 B씨와 법무실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 4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유소 사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를 일방 통보하며 타사 제품을 받은 주유소에 거액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4개 회사의 점유율이 98.6%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내부에서 타사 가격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가격 결정 회의 자료 공유를 위해 개설한 사내 메신저를 삭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정유 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해둬 가격 급등 필연적 사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봤다.

전쟁 발발 직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각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가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 대비 약 30~40원 더 높은 방식으로 가격을 올릴 것으로 담합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담합 가격을 추종하는 의식적으로 병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자영 주유소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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