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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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수수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처음부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도 무죄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과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 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