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생체정보 공유 법적근거 생겨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 보호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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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국외도피사범 송환이나 실종자 추적 등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과정에서 해외 법집행기관이나 국제기구에 제공된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한 규정’에 한국인 개인정보의 해외 제공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9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국제공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찰은 한국인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해외 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재이전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 후 사후 점검 체계를 설립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률상 근거를 요구하도록 해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제8조의4)은 ‘범죄 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이나 인터폴 등에 한국인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정보가 포함됐다. 경찰은 국외도피사범이나 실종자 등 해외 체류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원 확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제정안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