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설치 기사, 병원 치료 중 숨져…살인미수서 살인 혐의 변경
법원 “도주 염려 있다”…피의자 심문 거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염려 있다”…피의자 심문 거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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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설치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어컨 설치 중 발생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B씨와 시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에어컨 설치를 중단하고 돌아가려던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B씨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