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흉기 위협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징역 4년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기존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조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15일 오후 9시 50분 경기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A씨의 자택에 강제로 들어가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7시간가량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서비스 800만원을 받게 한 뒤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부회장은 A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채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속해서 전화를 거는 등 1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조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교제하던 사이여서 명시적인 출입 금지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이나 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돈을 받은 것이라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고, 스토킹 역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되며 채권 추심 목적이었다 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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