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피해 확산 최소화 위한
금융권 적극적 지원·협조 당부
은행권, 누적 약 5조 금융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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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내 개점을 준비 중인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6일부터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신용보증기금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직후 발표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금융권 지원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되며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우선 신보는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 및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도로 대상기업에는 보증한도(통상 3억→5억원), 보증료율(0.5%포인트 차감) 등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신보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해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행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4454건), 1223억원 규모의 상환 유예(2,999건)를 제공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선 158억원을 신규 지원했다.
신 사무처장은 그간 은행권의 자발적인 금융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원 내 별도 팀에서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담창구와도 연계해 상담을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범정부 차원의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