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 일부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LA 한인회가 정관 및 선거규정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정관 및 선거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LA한인회장 출마를 위한 기본 조건이었던 LA 카운티 10년 이상 거주 조항을 7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인회장 자격요건 가운데 금고(교도소 수감 기록)와 금치산(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에 이어 ‘사회적(윤리적,금전적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담자는 안된다’내용을 추가했다. 또 기존 40일이던 선거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40일은 한국 대통령선거(23 일), 국회의원선거(15 일), 그리고 기타 지방선거(15일)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간 너무 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관 제 4조에 LA한인회가 비영리단체임을 확실히 밝히는 문구를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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