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치권, 빠른시일내 대책 세워달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경영계가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지난달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1053개 기업 가운데 94%가 ‘현재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87%는 ‘남은 기간 내 (법 적용 전까지) 의무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현재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면서 “이러한 법률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경제계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재정난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해왔으나 국회는 팽팽한 기 싸움 끝에 ‘오불관언’으로 응답했다”며 “강력한 사후처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위축될 것이고, 사고 발생에 따른 폐업과 실직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플러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률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용유예와 함께 입법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마땅하며 빠른 시일 내에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논평을 통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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