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검찰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하고 이후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하게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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