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범 징역 9년형

4억 6000만 원 배상 명령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광양시 모 아파트. [카카오 로드뷰]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지역에서 속칭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 세입자를 모집해 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10일 임차인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4억 645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도 대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2023년 광양시 중동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부동산 경기 하락장세가 되면서 아파트값이 떨어지자 임대차 계약만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들이 반환하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121채, 합산 98억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는 20년 이상된 소형 평형대 아파트로 전세보증금은 대개 5000만원 안팎으로 전세와 매매가(시세) 차이가 비슷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외부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전세 보증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양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상태로 26개월째 관리지역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HUG(허그) 분양보증(PF) 발급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져 은행 자금대출을 지렛대로 활용한 신규 분양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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