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 의결…본회의 표결 추진

법사위에 탄핵안 상정 및 의결
본회의 표결 시도할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 표결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들에 항의해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조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 부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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