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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 씨(24·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했다”며 “재물 손괴 피해액도 많고 죄질도 나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제공해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입으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 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C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자인 C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사망한) D 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