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나눈 사이” 막말한 김미나 창원시의원, 결국 檢 송치

李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 겨냥 막말
민주당 경남도당 지난해 10월 경찰 고발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싸잡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그래요?”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달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도당은 “두 당사자를 비방할 목적에 따른 것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이 분명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약 일주일 뒤인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희생자과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을 쏟아냈다가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선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고,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선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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