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간편인증’ 가능…발급비용 무료

연간 최대 11만 원 비용 절감, 유효기간 3년으로 갱신 번거로움 해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도입·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했지만,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 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한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최대 11만 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 QR 촬영 등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 저장 공간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와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퇴직 시에는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져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서가 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의 ‘사업자용 간편인증’ 화면캡처]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