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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14일 오후 인천의 한 주차장에 화물 트레일러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로 사망 2명과 중상 2명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기점검을 통해 바퀴 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평소 빈 차일 때는 축을 들어올리고, 화물 적재 땐 내리는 가변축이 장착된 화물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분해점검을 의무화했다.
차령 7년이 경과되고 최대 적재량이 5t 이상 또는 총중량 10t 이상, 총중량 10t 이상 특수차가 정기점검 대상이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토록 했다.
정기점검 방식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실시하도록 하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장면을 촬영,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가변축을 분해한 후 제동장치 및 주행장치 9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점검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된다. 부적합 사항은 정비 후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부적합 판정 후에도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또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점검주기)은 1년으로 하고,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적용한다.
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후31일(총 121일)로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