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지하철 시위’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무혐의 처분…“업무방해죄 위력 행사 아냐”[세상&]

2022년 지하철 승하차 반복해 운행 지연시킨 혐의
검찰 “정당한 권한 행사는 위력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운데)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승강장을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지하철 타기 집회에 참가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기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권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권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전장연 활동가들과 서울 광화문역부터 여의도역까지 이동하며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권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자 단순 지하철 승하차를 했을 뿐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인 사정으로 승하차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운행을 방해할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4년 8월 기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권 상임공동대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지하철 타기’ 시위에 참여하고, 지하철이 정차할 때마다 승하차를 반복해 운행을 약 57분 지연시킨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2022년 12월 사건도 집회에 참가해 운행을 약 50분 지연시킨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 수단인 ‘위력’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 세력을 의미하고, 어떤 행위 결과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더라도 행위자가 갖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각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사건 불기소결정서에 지하철 운행이 다소 지연된 사정만으로 권 상임공동대표가 지하철 승하차 과정에서 위력으로써 운행을 방해하고, 통행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운행을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불분명하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하며 권 상임공동대표가 객실 내 연설에 관여 또는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운행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권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현장 경찰·지하철 보안관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분쟁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지하철 보안관이 권 상임공동대표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불기소결정서에 적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사건 불기소결정서에 일부 집회주최자는 권리 보장 촉구 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권 상임공동대표는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이 승강장에 도착할 때마다 단순 승하차를 1회씩 실시했을 뿐이라고 봤다.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권 상임공동대표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삼각지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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