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우수공무원 18건 시상…창의학습 경진대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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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왼쪽 다섯번째) 국세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쳉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명의도용을 차단하거나 추적한 국세청 직원들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8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한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선정됐다.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6개의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차단·알림 설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월 실무에 적용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선발됐다.
이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자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호소하자, 계산서 수취 업체를 추적해 탈루세액 2억2300만원을 추징하고, 명의도용범까지 찾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이날 직원 603명이 참여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도 했다. 업무노하우 분야에는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프로그램 등 일선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결과물들이 출품됐다.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분야별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확고한 적극행정 추진의지와 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