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달러 찾아가세요’

LA카운티가 초과징수한 재산세에 대한 환급이 결정됐음에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그동안 거주지를 바꿔 환급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1일 LA타임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초가지불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카운티의 재산세 초과징수에 대한 환급은 12년을 끌어온 소송이 지난 2월14일 합의가 이뤄져 총 4500만달러에 대한 클레임이 시작됐고 1993년 3월1일이후 LA카운티로부터 재산세 환급을 받은 사람은 이번 환급에 해당될 수 있다.
 
환급 금액도 아주 다양하다. 싱글클레임으로 가장 큰 환급액은 91만5천달러이며 또 단 1센트짜리 환급도 있다. 평균 환급액은 641달러다. LA시는 총 220만달러의 환급을 받으며 USC는 16만달러, UC계열은 15만달러를 받게 된다.
 
총 4500만달러에 달하는 이번 클레임의 마감시한은 오는 8월17일까지지만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이 환급에 해당이 되는 지를 모르거나 환급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카운티측은 약 6만3천명의 해당 납세자들에게 통보를 보냈지만 이들 중 60%가 해당 납세자가 그 주소지에 더이상 살지 않아 통보메일이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당 납세자들이 환급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한 납세자들은 웹사이트(http://www.losangelescountypropertytaxrefundsettlement.com/)와 전화(877-740-6999)를 통해 문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환급에 해당이 되는 세금파셀ID(Tax Parcel Numbers)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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