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가 초과징수한 재산세에 대한 환급이 결정됐음에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그동안 거주지를 바꿔 환급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1일 LA타임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초가지불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카운티의 재산세 초과징수에 대한 환급은 12년을 끌어온 소송이 지난 2월14일 합의가 이뤄져 총 4500만달러에 대한 클레임이 시작됐고 1993년 3월1일이후 LA카운티로부터 재산세 환급을 받은 사람은 이번 환급에 해당될 수 있다. 환급 금액도 아주 다양하다. 싱글클레임으로 가장 큰 환급액은 91만5천달러이며 또 단 1센트짜리 환급도 있다. 평균 환급액은 641달러다. LA시는 총 220만달러의 환급을 받으며 USC는 16만달러, UC계열은 15만달러를 받게 된다. 총 4500만달러에 달하는 이번 클레임의 마감시한은 오는 8월17일까지지만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이 환급에 해당이 되는 지를 모르거나 환급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카운티측은 약 6만3천명의 해당 납세자들에게 통보를 보냈지만 이들 중 60%가 해당 납세자가 그 주소지에 더이상 살지 않아 통보메일이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당 납세자들이 환급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한 납세자들은 웹사이트(http://www.losangelescountypropertytaxrefundsettlement.com/)와 전화(877-740-6999)를 통해 문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환급에 해당이 되는 세금파셀ID(Tax Parcel Numbers)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