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방문 한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한국 관세 상식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 여행객들이 세관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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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시 선물에 대한 관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은 얼마나 사야 할까.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타던 외제차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은 물론이고 유학생 및 해외주재원들이 크게 늘어난데데 해외 인터넷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서 구입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면서 한국공항의 입국시 상당한 액수의 관세를 부과받아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들의 휴대품 가운데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이 유치된 건수는 무려 23만6천여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고국 방문시 상당한 선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관세는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다음은 한국 관세청이 제시하는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 관련 상식들이다.

▲고가의 명품일수록 세율도 높다(?) = 그렇지는 않다. 세율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등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합쳐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이들 물품은 1개당 가격이 200만원 이하면 20% 세율이 적용된다. 향수는 35%, 의류ㆍ신발은 25%다.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술이다. 위스키는 가격의 132%, 와인은 76%가 세금으로 붙는다. 단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4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된다. 담배 세율은 54%이지만 1보루당 지방세 9610원이 다시 붙는다.

▲면세점 물품은 3천달러까지 무관세(?) = 공항 면세점에서 “3천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3천달러까지 면세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쓸 물품에 한해 면세한다.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는 세금을 내야 하며 면세범위는 400달러뿐이다. 세관은 면세점에서 누가 얼마만큼 샀는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많은 물품을 산 사람은 입국할 때 세관 검사를 받을 확률 또한 높다.

▲비아그라도 들여올 수 있다(?) = 비아그라, 근력강화제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1알도 들여올 수 없다. 처방전이 있으면 기재된 수량만큼 들여올 수 있다. 중국 여행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한약재는 우황청심환 30알, 발모제 2병(100㎖), 녹용 150g 내에서 들여올 수 있다.

▲애완동물에도 관세가 붙는다(?) = 그렇다. 애완동물도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물품과 합쳐 4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 이때 애완동물의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 인정된다.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품종별로 정해 놓은 가격을 적용한다. 애완동물을 들여오려면 출국한 나라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검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서류가 없으면 개는 공항 보관소에서 30일, 고양이는 90일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는 면세다(?) = 해외에서 살면서 타던 자동차는 ‘국산차’만 면세가 적용된다. 이때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승용차는 원산지가 미국이므로 국산차가 아니다. 미국에서 제조한 현대 쏘나타는 외제차라는 의미다. 한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운전석 문쪽에 ‘Made in KOREA’ 등의 표시가 있다. 외제차 세금은 비싸다.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 2천㏄ 초과차량은 관세 등 모든 세금을 합쳐 약 35%다. 1천~2천㏄ 차량은 약 27%, 1천㏄ 미만차량은 약 19%다. 차량을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싸진다.

▲외국에서 보낸 선물도 관세가 붙는다(?) = 그렇다. 외국에서 오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치며 관세가 붙는다.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도 마찬가지다. 세율은 여행자 휴대품과 똑같다.
 
특이한 점은 여행자 휴대품은 가격이 400달러를 넘어도 면세범위 400달러까지는 면세되지만, 해외에서 보낸 물품은 15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청바지가 14만원짜리면 면세지만, 16만원짜리면 16만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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