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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는 독립계약자인가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인가. 오는 30일 여행사와 가이드 사이의 계약 관계와 가이드의 신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리기 위해 기다리던 삼호관광측이 최근 돌연 새로운 국면을 맞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호관광은 지난해 10월5일 전 현직 가이드 몇명이 ‘근무기간 중 미니멈 페이 지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1년 동안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 소송에 대응해 준비해왔다. 그러나 정작 재판을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이 집단소송을 취하하고 대신 개별적으로 소송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진 것이다. 삼호관광측은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져 집단소송으로 처리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놓았다”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들의 고소 내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을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삼호관광측은 “여행가이드는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개별 투어를 엄연히 독립적인 사업자 개념으로 이해해 왔던 게 그동안 업계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호관광측에서는 가이드 소송에 부딪히자 차제에 업계의 관행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얻어내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 그동안 집단 소송에 정면으로 대응해오다가 느닷없이 개별 소송 전환 통보를 받자 “여행업계의 기준을 얻자는 취지가 가이드 개인별 소송에 따른 개별 이해관계 가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그 배경과 진의를 파악해 대처할 계획이다. 나영순기자 /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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