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각지대’ 없어지나

금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지점을 내는 은행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 53지구의 테드 루 주하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뱅크 디벨롭먼트 디스트릭트’(AB1502) 법안은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신설할 경우 정부 기관자금을 예금해주거나, 일정기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하원 금융 소위원회는 오는 31일 법안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며, 통과되면 주하원 투표에 부쳐진다.

US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첵킹 또는 세이빙 계좌가 없는 캘리포니아 거주 성인의 비율은 28%에 달하고 있다. 또 프레즈노, LA 등의 지역은 주민들이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로 꼽혔다.

법안은 발의 취지에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은행업 발전과 세수입 증대도 노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뉴욕 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난 9년간 금융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인들의 새로운 밀집 지역으로 부상하며 한인 은행들의 차기 격전지중 하나로 꼽히는 텍사스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SB607)이 상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 재무부가 지정하는 지역에 진출하는 은행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자금이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로 예치되며, 세금 혜택, 인적 자원 개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은행들은 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Community Reinvestment Act’가 요구하는 크레딧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루 의원 사무실의 데이빗 포드 보좌관은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라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변이 없는한 3~4개월이면 주 상·하원을 통과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 보좌관에 따르면 이 법안이 지정하게 될 지역에 이미 지점을 개설한 은행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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