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불법 해외반출 꼼짝마’

불법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8일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미국 국세청(IRS)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과세당국이 해외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이다. 이에따라 한·미 감독기관들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측 담당기관인 IRS의 범칙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는 강력한 수사권과 금융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어 미국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내 운용등을 적발하는데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갑(甲)씨가 대주주인 한국의 법인 A가 미국에 현지법인 B를 설립했을 경우 B법인과 갑씨의 미국내 개인계좌간 거래에서 범칙행위 혐의를 IRS가 포착하면 모자(母子)법인간 거래내용, 대주주의 역외계좌 운영내역, 소득신고 상황 등과 관련해 한국 국세청과 동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또 미국 사모펀드가 조세피난처인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투자했을 경우 한국국세청이 이 펀드의 범칙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IRS와 함께 펀드운영 실적, 투자,송금 경로, 각국 소득신고 상황 등을 조사할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에 가입,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JITSIC란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에 대한 개별 정보교환의 효율화, 동향정보의 공유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이 지난 2007년 3월 출범한 정보교환 협의체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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