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셔은행 투자자들에게 피소

LA에 위치한 로펌이 윌셔은행의 투자자들을 대신해 윌셔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 Lawsuit)을 제기했다.
 
LA소재 로펌인 그랜시 빈코우 & 골드버그 LLP는 지난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지법에 윌셔은행의 지주사인 윌셔뱅콥과 조앤 김 전 행장, 그리고 알렉스 고 전무를 상대로 손실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을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올해 3월16일까지 1년동안 윌셔은행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대신하는 집단소송으로 로펌 측은 윌셔측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혼란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더라이팅, 리뉴얼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었으며 내부 조직과 재무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솟장에 적었다.
 
특히 지난 16일에 10-K 보고서에서 윌셔은행은 한 론오피서가 비정상적이며 정확하지 않은 대출 처리로 인해 부실대출이 더 커지고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았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분기 손실이 1810만달러 추가로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는 경영진의 업무 감독과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소송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경영진의 미흡한 처리로 인한 실적 수정발표로 인해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윌셔의 주가는 9%이상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그랜시 빈코우 & 골드버그 LLP의 라이오넬 그랜시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10여명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 1년동안의 잠정적인 투자자는 수천명이 될 것이며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많은 투자자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랜시 변호사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솟장 접수 후 60일인 오는 5월30일까지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 또는 불참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윌셔은행은 30일 오후 6시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성제환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