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친형과 5억원 사기 혐의…과거 복역했던 전례도 있어 ‘충격적’

[헤럴드생생뉴스]중견배우 나한일(60)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형 나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서 상환해 주겠다”며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나한일 불구속 기소(사진=SBS 자명고)

당시 나씨 형제는 수차례에 걸쳐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을 받은 상태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수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또 왜그러셨나요” “나한일 불구속 기소, 전에도 징역살고 또?” “나한일 불구속 기소, 앞으로는 자중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뉴스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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