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나믹듀오 최자와 에프엑스의 설리가 찍은 사진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자의 지갑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지갑에는 설리의 독사진과 최자와 설리가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있었다. 특히 최자와 설리는 함께 찍은 사진에서 볼을 맞대고 다정스러운 연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에 최자의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은 25일 한 매체에 “최자의 지갑이 맞다”고 말했으나 지갑 속 설리의 사진 및 열애 여부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전했다.
이어 “해당 사진의 최초 유포자 및 사생활이 노출된 일 등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남의 지갑 속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우 형범 제2편 33장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이번 최자 사진 유포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형량이나 벌금액이 다를 뿐이다.
온라인 이슈팀기자 /mint_pe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