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에이미가 재판에서 졸피뎀 복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측은 재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말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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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온라인 이슈팀기자 /uni_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