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를 몰고 다니는 ‘미씨USA’가 이번에는 소송에 휩싸였다.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한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대표 김선권씨가 ‘미씨USA’ 일부 회원을 상대로 24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김 대표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일부 미씨USA 회원들이 지난 7월 4일부터 9일 사이 웹사이트에 “김 대표가 돈을 횡령했다” “프랜차이즈의 돈을 갖고 도주했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4일경 미씨USA의 한 회원이 카페베네 창업에 대해 미씨들의 의견을 묻는 데서 비롯됐다. 이 가운데 일부 회원들은 영업이익율과 부채, 창업비용과 가맹점비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과 함께 비판적인 댓글을 올렸다.
비판적인 댓글 사이에는 현재 한국에서 카페베네의 매물이 넘쳐나고 있으니 상세히 알아보라는 충고도 있었다.현재 문제의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미씨USA’는 때아닌 카페베네 소송건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명색이 미국까지 진출한 대기업이 아줌마들의 수다내용을 고소했다” “240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 “한국에서 이미 하락세인 프랜차이즈를 한인들에게 팔려다 안되니 미씨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등 카페베네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회원들에 의해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카페베네 측이 ‘미시USA’ 회원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김한신 변호사는 “카페베네는 미씨USA라는 공간이 퍼블릭인지, 댓글에 올랐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소문인지,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가 댓글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를 모두 증명해야만 하므로 사실상 고소로 인해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보상 보다는 경고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건이 미주 한인 소비자를 무시하기 일쑤인 한국의 일부 대기업의 행태와 맞닿아있다며 카페베네의 행동이 벌집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미씨USA’에는 카페베네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자며 카페베네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