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술영화전용관모임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난 6월 25일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변경과 관련해 2차 비공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보다 앞서 영진위는 매년 24편의 영화를 30개 스크린(지역 멀티플렉스 15개, 비멀티플렉스 15개)에서 주 1~2일 상영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새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용관모임 측은 “영진위가 공개한 사업안은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운영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영진위의 정책 비전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지향을 담아내기는커녕 독립예술영화 제작, 배급, 개봉의 안정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지원 사업마저 폐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은 영진위가 선정하는 300~500여 편의 예술영화를 연간 219일 동안 자율적으로 상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사업안에 따르면 위탁단체가 선정하는 24편의 영화를 매달 2편씩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예술영화관에서 같은 시기 동일한 영화가 상영, 각 전용관들의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 밖에. 관객들 역시 다양한 영화 선택의 기회를 박탈 당할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을 위해 외부 위탁단체를 부르면서 현장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지원 정책이 통제의 수단이 될 경우 영화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전용관모임 측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하지만 지금의 영진위는 이 사업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사업 자체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며 “영화계와의 대화를 통해 기존 사업의 보완과 개선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영진위는 지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두 차례의 비공개사업설명회 만을 개최했다. 그리고 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는 8월, 일방적인 사업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속히 집행할 것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유지하면서 독립·예술영화가 다양한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논의를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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