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정운택은 지난 7월 31일 밤 논현동 교보사거리 앞에서 A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CCTV와 현장 시민이 제보한 휴대폰 동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정운택의 직접적인 폭행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상해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죄를 낮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정운택의 측근은 17일 오후 헤럴드POP과의 전화 통화에서 음주폭행 혐의와 관련 “정운택이 실랑이를 벌이고 물의를 빚은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운택 측근은 “술자리 후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차도로 내려가게 됐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휴대 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들이 정운택을 ‘대가리’라며 조롱했고, 이에 흥분한 정운택이 대응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시민들을 상대로 흥분했던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폭행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됐고, 무단으로 촬영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혐의를 낮춰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정운택 측에 따르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고, 해당 내용으로 협박했다는 것. 정운택의 측근은 “원하는 합의금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줄 거냐’,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정운택도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합의 과정에서 직접 만나 사과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를 지켜본 입장에서 합의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은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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