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사단법인 한국 영화감독 조합(이하 감독조합)이 오는 9월 23일 ‘한국영화감독 표준연출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19일 감독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영화 산업 유관 단체들을 초청,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한국영화감독 표준연출계약서’가 영화감독 만이 아니라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건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됨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도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감독조합 측은 밝혔다.
‘한국영화감독 표준 연출계약서’의 특징은 기획 단계와 제작 단계의 계약서가 분리된다는 점이다. 기획과 제작 단계의 계약서를 분리한 이유는 그간 한국영화계의 고질적 병폐였던 기획 단계의 모호함을 정의하고,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작 단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 및 수익의 안정적인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영화감독 표준 연출계약서’는 수 년 간 제작사 단체와 실무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실제 산업에서의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감독조합 측은 덧붙였다. 표준 연출 계약서는 공청회 후 현장에서 시험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감독조합 대표인 이준익 감독의 대표인사 및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감독조합 부대표 한지승 감독, 책임연구원 노철환 박사, 고문변호사인 안혁 변호사의 발제가 차례로 이어진다. 패널로는 원동연 리얼라이즈 픽쳐스 대표와 최건용 전(前) 롯데영상사업부 상무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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