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인지청구와 관련 양측이 아이를 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종결됐다”며 “양육권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이강호)은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를 친권자로 인정하고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친자확인소송조정기일에서 A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부·친자확인 소송을 종결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인지청구와 관련 양측이 아이를 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종결됐다”며 “양육권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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