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방송 민원 2배 가까이 늘어…공정성 위반 절반 차지

[헤럴드경제]올해 종합편성채널들의 방송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시청자 민원이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공정성 위반으로 분류됐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6년 상반기 민원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원회의 민원처리시스템과 ‘1377 ARS’ 등을 통해 접수 처리된 방송심의 신청 민원은 모두 2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451건에 비해 36.7%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종편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방송 민원의 절반 정도인 102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50건보다 85.6%나 늘었다.


이는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인것으로 위원회는 분석했다.

신청 민원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위반’이 49.4%인 5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객관성 위반’ 176건, ‘선거방송 규정’ 위반 145건, ‘권리 침해’ 80건, ‘윤리적 수준’ 위반 71건 등의 순이다.

종편 프로그램별로 보면 ‘쾌도난마’(채널A), ‘뉴스를 쏘다’(TV조선), ‘MBN 뉴스와이드’(MBN)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출연자들의 발언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장르로는 ‘강적들’(TV조선), ‘썰전’(JTBC), ‘천 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채널A),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MBN)에 대한 민원이 일부 접수됐다.

지상파 방송 관련 민원도 작년 상반기 596건에서 올해 상반기 739건으로 24.0% 늘었다.

라디오와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 민원 670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윤리적 수준’ 위반이 43.0%인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객관성’ 위반 116건,‘권리 침해’ 97건 등의 순이다.

방송광고에 대한 민원은 작년 상반기 102건에서 올해 144건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케이블방송에 대한 민원은 2212건에서 212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상품판매방송 민원도 78건에서 66건으로 줄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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