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기소 소식에 홈페이지 다운

[헤럴드경제=이슈섹션]‘커피스미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홈페이지의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의 대표 S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S 씨가 여자 연예인 K 씨와 교제했으나, K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S 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이다. S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 원이다.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까지 S 씨는 K 씨로부터 1억6000만 원과 금품 57여 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K 씨는 S 씨의 감정 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피스미스’ 공식 사이트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됐다. 11일 현재 ‘커피스미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버측 접근 차단, 트래픽 열량이 초과되어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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