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사 채용비리로 물의를 빚은 광주 도연학원(명진고)이 공익제보를 한 손규대 교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취소했다.
22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지난 21일 손 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계 취소를 밝혔다.
도연학원은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규대 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그에 대한 취소 조치이다.
도연학원은 손 교사가 출제한 시험지 가운데 1문제가 오류가 생겨 재시험을 치른 것을 두고 징계를 했다.
교사노조와 손 교사는 교육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재징계가 부당하다’며 보호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연학원은 결국 교육청 판단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 지 두 달 만에 이를 취소했다.
교사노조는 “공익제보자를 재징계해 괴롭히겠다는 것이 ‘60일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명진고는 승소한 공익제보 교사에게 소송비 20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논란’을 빚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학교법인이 해당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도연학원은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