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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에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전 여성가족부 차관),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소득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기여금 일부를 매칭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세액 지원 유인이 없는 면세자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기여금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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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제공] |
현 제도에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22년 퇴직연금 적립금 335조원(가입자 694만명) 가운데 30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 이어 김 교수는 여성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무직 배우자를 위해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역시 세제 혜택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인 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이 없으면 퇴직연금 가입을 못해 노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그는 퇴직연금 수령 때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납부 시 집중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 납부 때 비과세, 운용 시엔 운용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수령 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가입 유인을 높여 적립금을 늘리자는 차원에서다.
특히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엔 세제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수령단계에서 일시금과 연금의 세제 혜택 차이가 거의 없다. 이를 테면 20년 근로한 사람이 1억원을 적립하면 일시금 수령시와 20년 연금 수령시 세액 차이는 94만원, 세율차이는 0.94%포인트에 그친다. 이 탓에 적립금이 적을수록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가는 사람이 많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4.3%에 불과하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노후보장 효과를 낼 수 있는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청년층 포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율 급증이 현실화됐다”면서 “연금제도의 기본 성공요건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최대한 장기간 유지하며, 최대한 장기간 수령하는 것으로 이번 포럼이 세제라는 경제적 유인체계를 활용해 이런 성공요건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